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1.21 2020나70861
매매대금반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캠핑카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9. 6. 19. 피고로부터 C 차량을 기본 차량으로 하여 피고가 제작한 캠핑카 하우스 등을 부착 및 개조하는 방식으로 캠핑 카( 모델 명: D, 이하 ‘ 이 사건 캠핑카’ 라 한다 )를 제작 및 공급 받고, 그 대가로 매매대금 합계 6,5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캠핑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위 기본 차량의 출고 일에 맞추어 피고가 요청하는 날까지 2,401만 5,000원을 기본 차량대금으로 우선 지급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각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 계약서 제 4조에는 제 4조 : “ 갑( 피고)” 의 귀책 사유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할 시, 작업의 공정률을 상호 협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한 뒤 반환한다.

단 현장 계약금은 반환이 불가하며, 그 외의 금액에 대한 분쟁이 발생 할 시 관할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한다.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9. 6. 19. 현장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6. 21. 대금 중 일부인 1,0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9. 8. 20. 과 같은 해

8. 23. 및

9. 9. 경 피고에게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내용 증명 우편을 각 발송하였고, 그 무렵 각 내용 증명 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는데, 그 중 2019. 8. 23. 자 내용 증명 우편에는 ‘6 월 19일 3 밴으로 계약한 C 차량이 7월 9일 사륜으로 차 종을 바꿔 8월 12일 E로 출고하기로 약속되었으나, 제 날짜에 출고가 안 되 차후로도 많은 시간이 지체될 듯, 캠핑 카 이용에 차질이 생겨 계약 해지를 요청합니다.

’ 라는 내용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