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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3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6. 1. 16.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년 11월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초순 피고인의 주거지( 김해시 C 빌라 401호 )에서 D으로부터 교부 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1.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5. 경 위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교부 받은 필로폰 약 0.03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감정서, 수사보고( 순 번 4, 11)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10),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3 년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의한 최종 형량범위 내에서, 누범이나 이종( 異種) 인 점, 단순 투약 2회인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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