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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5.14 2018가단2011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진도군 C 양어장 2,199㎡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09. 8. 27. 전남 진도군 E 양어장 3,108㎡, C 양어장 192㎡, F 양어장 331㎡에 관하여 2009. 8.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의 부친 G는 연도 및 일자불상경부터 위 각 토지 지상에서 약 450평 규모의 광어양식장(이하 ‘이 사건 제1양식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다.

다. 그러던 중 H은 2008. 11. 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I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그에 부속된 기계기구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때 H이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기계기구 중에는 이 사건 제1양식장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해수인입시설(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 지상에 있다. 이하 ‘이 사건 해수인입시설’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라.

이에 G는 2009. 6. 15. H으로부터 위와 같이 H이 소유권을 취득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그에 부속된 기계기구를 임대차기간 2009. 7. 31.부터 2011. 7. 31.까지 24개월, 차임 24개월 합계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이 사건 제1양식장의 운영을 계속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0년경 G에게 ‘진도 지역에 광어양식장 부지로 임차할 만한 곳을 물색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G는 그 무렵 피고에게 가.

항 기재 각 토지에 남는 공간이 있다면서 무상으로 위 각 토지를 광어양식장 부지로 사용하고 피고가 신축할 광어양식장의 해수인입시설은 이 사건 해수인입시설을 함께 사용하도록 해주겠다고 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10년 3월경 이 사건 제1양식장 옆에 광어양식장(이하 '이 사건 제2양식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해수인입시설을 시용하여 이 사건 제2양식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사. 한편 G는 2009. 9. 28. 원고 설립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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