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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05.9.9.선고 2005가합52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5가합527 손해배상(기)

원고

임00(360000-0000000)

춘천시 00동000-00

소송대리인 변호사000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법무부장관천정배

소송수행자000

변론종결

2005. 8.26.

판결선고

2005. 9.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9,0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8.부터 2005. 5. 9.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춘천시 00동 282전 1,435m (이하, '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외 김 00은 소외 김00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김00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는 1980. 8. 18. 피고 명의로 1980. 6. 1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

그 후 소외 망 황00이 1981. 1.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춘천지방 법원 1981. 3. 30 . 접수 제4699호로 황00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다시 원고가 1987. 5. 23. 위 황00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법원 1987. 5. 28. 접수 제 10787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

나. 그 후 위 김00, 김00은 피고, 위 황00 및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지방법원 90가합32303호),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04. 1.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김00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은 피고의 강박에 의한 것으로서 김00의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 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피고 명의의 이전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가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위 황00과 원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피고, 황00 및 원고는 김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 하여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하, '이 사건 판 결' 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92453097호).

위 황00 및 원고에 대하여는 2004. 3. 19. 이 사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피고 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4다17917호로 상고하였으나 2004. 8. 16. 상고기각판 결이 선고됨으로써 같은 날 피고에 대하여도 확정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춘천시에 수용되었는데, 춘천시는 2003. 9. 23. 진정한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당시 시가감정결과에 따 른 것으로 추인되는 토지수용보상금 109,060,000원을 춘천지방법원에 상대적 불확지 공 탁하고, 2003. 9. 25. 춘천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으며, 위 김00은 원고를 상 대로 위 공탁금의 수령권자가 자신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고(춘천 지방법원 2004가합568호), 위 판결은 2005. 3. 8.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망 황00은 1993. 7. 24. 사망하여 그의 처 임00, 자녀들인 황00, 황00, 황00, 황00 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상속을 하였는바, 그 상속인들은 2005. 4. 26. 이 사건 판결 로 인하여 발생한 위 상속인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에 갈음하여 위 상속인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위 황00, 그리고 황00과 원고 간의 각 매매의 목적물 인 이 사건 부동산은 위 각 매매시 매도인들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이들 매매는 결과 적으로 민법 제569조의 타인의 권리매매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있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원소유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송에서 매도인의 패소로 확정 되었다면 사회거래관념상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 이행은 불능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 선의의 매수인에 대한 매 도인의 손해배상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취득하여 이 전함이 불능하게 된 때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73. 3. 13 . 선고 72다2207 판결, 1993. 4. 9. 선고 92다259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황00의 상속인들에게, 황00의 상속인들은 원고에게 각 이행불능 당시 즉, 피고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2004. 8. 16.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의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상속인들이 피고에 대한 위 채권 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김00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선의의 제3자 주장을 하여 대 항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이상 그 손해를 스스로 책임져야하 므로 망 황00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그렇다면 위 상속인들 은 손해가 없어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갖지 못하므로 원고가 양수받았다고 주장 하는 채권은 존재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과 같이 이미 매수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준 경우에는 매도인이 이들 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고 유효하게 존속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 민법 제110조 제3 항에서 강박에 의한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이를 대항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선의의 제3자 내지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로서는 선의의 제3 자 주장을 하여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보전할지 아니면 그 등기를 말소하고 매도인 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자신이 선택할 문제라 할 것이어서 그로 인한 손 해를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손해배상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와 위 상속인들 사이의 이 사건 판결 확정일 이전으로 2003. 9. 23.(춘천시의 토지보상금 공탁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 가가 109,060,000원 상당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이후 이 사건 판결확정일인 2004. 8. 16. 당시의 시가도 이와 같거나 이 보다 높을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고 있는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109,060,000원 및 이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5. 3. 8.(위 1의 다. 항 기재 판결확정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5. 5. 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황윤구 (재판장)

김경수

김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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