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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3 2016노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사무실 출입문 옆 유리를 돌로 내리쳐 부수고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열고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경남은 행 통장 1 매와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피해자 경남은 행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서 위 통장으로 총 6회에 걸쳐 현금 57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3 차례에 걸쳐 침입하여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에 3 차례에 걸쳐 침입하여 현금 약 30여만 원을 절취하고,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침입하여 현금 약 5,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고,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사무실의 방범 창을 나무 밀대 봉으로 손괴하고 방충망을 손으로 뜯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통장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피해자 경남은 행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서 위 통장으로 총 6회에 걸쳐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 이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1 항형법 제 329조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 헌가 16, 19, 23( 병합) 전원 재판부 결정]. 그러나 피고인은 3회의 동종 전과( 그중 실형 전과 2회 )를 포함하여 5회 이상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별개의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 한,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앞서 본 위헌 결정을 들면서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 할 뿐, 피해 회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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