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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5.31 2013노75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가.

피고인

A을, 1 판시 각 탈법방법에...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항소이유 요지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쌍방) 가) 판시 제1. 가.

의 각 죄에 대하여(피고인) ① 선거관리위원회 담당공무원에게 연하장의 내용을 알려주고 수정을 받아 발송을 했으므로 탈법이라는 고의 및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② 연하장 9,000장을 발송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1. 나. 죄에 대하여(피고인) ① B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② 설령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B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다) 판시 제1. 다.

의 각 죄에 대하여(피고인) ① R에게 연설수고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2012. 3. 29.부터 2012. 4. 10.까지 CA를 통해 R의 식사비 78,000원 상당을 대납한 사실이 없다.

②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라) 판시 제1. 라. 죄에 대하여(쌍방) (1) 피고인 ① 판시 제1. 라.의 표 1번 1,893,333원 1,893,333원은 선거비용 외 비용으로 선거비용이 아니다. ② 판시 제1. 라.의 표 2번 15만 원 D이 J 측에서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당선자인 J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선의로 T에게 135만 원을 준 것일 뿐이므로, 선거비용이 아니다. ③ 판시 제1. 라.의 표 3번 4,658,824원 2.5톤 유세차량이 고장나 새로 1톤 유세차량을 19,800,000원에 대체계약하였는바, 위 1톤 유세차량의 전체 계약기간은 2012. 3. 29.부터 2012. 4. 13.이므로, 선거기간 동안인 2012. 3. 29.부터 2012. 4. 10.까지의 비용을 계산하면 14,850,000원만이 선거비용이고, 2012. 4. 11.부터 2012. 4. 13.까지의 나머지 비용 4,950,000원은 선거비용 외 비용(정치자금 인바, 표 3번 4,658,824원은 선거비용이 아니라 선거비용 외 비용으로 과소 신고된 것이다.

④ 판시 제1. 라.

의 표 8번 70만 원 D이 개인적으로 E에게 7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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