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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2.12.06 2012노5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각 2회의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11. 23.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0%로 낮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등 범행 전과 외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없다.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고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위 전과 범죄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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