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19112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2 목록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2 목록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