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4 2016가단2994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