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0,600,1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2017. 9. 13.까지는 연 7%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1) 조달청은 2010. 10.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B 건설공사 2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예정금액을 82,775,83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1,096일 이내의 장기계속공사로 정하여 내역입찰 방식으로 입찰공고를 하였다. 2)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을 위하여 출자비율을 원고 90.06%, C 9.94%로 정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으나, C의 경영악화로 2013. 3.경 그 출자지분을 원고 96.66%, C 3.34%로 변경하였다가 C이 2014. 2. 7.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함에 따라 원고만의 단독 도급계약으로 변경되었다.
3) 원고는 위와 같이 구성한 공동수급체로서 2010. 12. 30. 조달청을 통하여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공사에 착수하였다. 4)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면, 총 공사기간은 2010. 12. 31.부터 2013. 12. 30.까지이고, 총 공사대금은 39,811,859,951원이며, 이 사건 공사 중 1차년도 계약의 공사기간은 2010. 12. 31.부터 2011. 12. 30.까지, 공사대금은 5,900,000,000원이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1 이 사건 일반조건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변경 및 이 사건 공사의 완료 1) 이 사건 도급계약은 장기계속계약으로서 2011. 3. 29. 2차년도 계약, 2012. 3. 9. 3차년도 계약, 2013. 4. 23. 4차년도 계약, 2014. 4. 2. 5차년도 계약이 각 체결되었고, 이 사건 도급계약의 총 공사기간 및 총 계약금액과 위 각 차수별 계약은 여러 차례 변경되었는데, 그 구체적 내용과 변경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차수별 계약은 ‘ 차수 계약’이라 하고,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