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33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22:45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고관입구에서부터 같은 구 좌천1동 68-11에 봉생병원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감정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약 7년이 지난 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인 점, 판시와 같이 동종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