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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33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7.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22:45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고관입구에서부터 같은 구 좌천1동 68-11에 봉생병원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감정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약 7년이 지난 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인 점, 판시와 같이 동종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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