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6 2012가단188768
구상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54,48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1. 17.부터 2012. 12.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1차 변론기일에 청구금액 ‘49,095,300원’을 ‘36,954,480원’으로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