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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04.17 2012고단1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26. 17:40경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답풍리에 있는 “퇴골오리” 앞 451번 지방도를 강원 인제군 상남 방면에서 강원 홍천군 철정 방면으로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적절히 감속 내지 정차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58세, 여)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이하 불상지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점이 없지 않지만,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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