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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277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항만 시설 운 영업 및 에너지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B( 주) [2011. 5. 9. ‘C( 주) 로 사명 변경] 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영업, 회계,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D은 2008. 9. 경 E 사업과 관련된 사업 타당성 검토, 재무 자문, 공동사업 추진과 관련된 협의, 그 밖에 위 사업 추진과 관련된 부수 업무 등을 처리해 주기로 하고 피해 회사가 위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 성공 보수 명목으로 10억 원을 받기로 하는 자문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자문 용역을 제공하다가 2011. 5. 경부터 위 회사의 이사로 채용되어 E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경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위 용역 계약에 따른 성공 보수금을 15억 원으로 부풀려 D에게 지급한 후 그 차액을 돌려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이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2. 31. 경 여수시 F에 있는 B( 주) 사무실에서 위 용역계약에 따른 성공 보수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D에게 B( 주) 의 자금 14억 5,0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D로부터 그 차액을 돌려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 회사의 자금 4억 5,05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제 2회 검찰 진술 조서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각 용역 계약서, 각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1. 각 대여금 처리방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 억 원 미만) > 특별 감경영역 (3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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