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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3 2014나4349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가. 3쪽 마지막 행부터 4쪽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사. 원고는 2013. 10. 28.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당일 영수하였고, 나머지 2억 3,000만 원은 약속어음으로 대체하여 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영수증과, '원고의 사정으로 이관해 주지 못했던 아산시 F 다가구주택에 대한 모든 권한을 피고에게 이관해 주기로 한다

'는 취지가 담긴 이관확인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2013. 10. 25.자 해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도 마쳐 주었다.

나. 6쪽 15행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을 다음과 같이 수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근저당권자가 다른 담보의 취득도 없이 피담보채무를 남겨둔 채 사후 갚겠다는 말만을 믿고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미리 마쳐준다는 것은 경험칙상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당시 그렇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다. 7쪽 11행의 “변제하였고”부터 7쪽 13행의 “보아”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변제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및 호텔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여전히 원고가 이전받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자 C가 2013. 9. 3. 위 근저당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그 등기까지 마친 점에 비추어

라. 7쪽 아래에서 3행의 “원고가”부터 8쪽 3행의 “보인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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