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2284 (2013.06.2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부동산의 분류에 관한 관련 규정이 모호하고, 과세관청과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 분양 및 소유에 따라 주택으로 조세를 납부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분류에 관하여 최근까지 법원 다툼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서1926 / 국심2003서0525
[주 문]
OOO세무서장이2013.2.7.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가산세) 및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는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 OOOOO OOO O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분양업체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자산관리위임계약을체결하여 쟁점부동산의 관리를 위탁하였으며, 이를 위탁받은 OOO이쟁점부동산을 장ㆍ단기투숙객들에게 대여하는 등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 업종을 영위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분양가액의 연 7.5~8.5%, 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나,청구인은 쟁점용역을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OO지방국세청장은 2010.9.29.~2010.12.24. 기간 동안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분양가액의 7.5%~8.5%의 수익을 보장하여 지급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숙박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하여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누락하였다 하여 2013.2.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이고,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OOO원,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미등록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적용)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법률적으로나 실제 이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가족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였기 때문에 서비스드 레지던스 사업은 주택임대사업이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단하였다〔처분청은 아파트 등 주거공간의 제공과 함께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은 주택임대업으로 보지 않고 숙박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적용한다는 과세지침(부가가치세-2745)에 따라 과세하였음〕.
(2)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교부한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및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등에 의하여 과세관청에서 주택임대를 인정하고 있다고 신뢰하였다.
(3) 서비스드 레지던스 사업이 주택임대가 아닌 숙박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2010년에 확정되었고, 그때까지 국세청의 내부지침을 알지 못하는 청구인이 스스로에게 불리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4) 2005년 분양당시에 국세청에서도 일관된 과세지침이 없었고, 세법규정에 대하여 해석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정확하게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과다한 의무이다.
(5) 따라서 이 건 과세에 있어서 청구인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인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 및 무납부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그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비스드 레지던스사업은 「부가가치세법」에 면세대상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2) 대법원 2003.5.30. 선고 2001두4795 판례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0.2.11. 선고 98두2119 판결 등 참조)하고 있으며, 조세의 과세요건에 대하여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는「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에 따르므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과는 무관하다.
(3)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에 의하여 확정되는 세목으로 이 건 서비스드 레지던스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에 없는 점, 이 건이 쟁점화되기 이전인 2003.6.10.에 결정된 국심 2003서525에서 이미 서비스드 레지던스사업은 과세사업으로 결정하고 있는 점, OOO 관련 대법원의 1심 사건인 2007고단4246호 사건은 2007.7.31.에 제기되었으므로 2007.7.31. 이전에 논란의 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 점, 나아가 1심과 2심에서도 OOO이 패소하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역시 패소한 점, 관련 대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소제기 이전에도 유사한 쟁점으로 인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7.5.10. 선고 2004도5539 판결)이 원인이 되어 패소함으로써 소제기 당시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아는 것으로 소급되는 점 등과 함께 납세의무는 세법에 따라서 이행하는 것일 뿐, 납세자들이 국세청의 모든 행정지침을 알고 나서야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아니다.
(4) 납세의무는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이행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에 의하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국심 2003서525에서도 이미 서비스드 레지던스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임을 표명하고 있었고, 국세청의 서비스드 레지던스 사업에 대한 과세기준(부가가치세과-2745, 2007.8.3.)은 서비스드 레지던스사업에 임대한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납세자의 무지나 부지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오인함으로 인하여 사업용 건물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납세자의 경우에는 호혜적으로 판단하여 2007.10.1.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적용하라는 취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으로 보아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2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을 말한다)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 숙박 및 음식점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②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하 "사업용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은 2005.4.25. 준공되어 건축물 승인을 받았고, 건축물대장에는 주용도가 공동주택(아파트)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분양대금을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분양회사인 OOO의 분양광고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수익보장형 아파트로 연 8.5%의 수익을 3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5.5.3. 이후 수분양자들은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분양회사인 OOO에게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의 관리를 위탁한 바, 그 계약기간이 3년으로 장기이고, 운용수익은 연 8.5%(부가가치세 포함, 2008년 1월 위탁기간 연장시 연 7.5%로 재계약)로 나타난다.
(다) OOO은 2001.6.18. 공동주택 장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고, 수탁자산과 관련하여 2005.5.7.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OOO지점을 ‘서비스/임대대행용역’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며, 관할관청에 숙박업 영업허가는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해당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사업개시 이후부터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인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는 위탁관리계약서상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음에도 수수료 전체금액을 비용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부동산 등의 위탁관리법인인 OOO은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영위하면서 단기투숙객에 대하여는 택배서비스, 모닝콜서비스, 주차서비스, 세탁서비스, 룸서비스, 청소서비스 등 각종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30일 이상의 장기투숙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단기투숙객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ㆍ단기 구분없이 객실에는 빌트인 시설인 PDP TV, 드럼세탁기, 냉장고 등의 각종 편의시설과 각종 침구류, 주방 및 욕실용품 등이 제공되고, 단기숙박은 1일 기준요금을 선불로, 장기숙박은 보증금과 월세를 선불로 각각 받으며, 객실은 단기숙박용이나 월세임대용으로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05년 5월 쟁점부동산 취득 이후부터 쟁점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및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다.
(2) 2007.4.23. 감사원은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의 출현으로 동 업종이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주택임대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과세상 혼란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과세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여 처리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하였고, 2007.6.28. 국세청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숙박업으로 보아「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되,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의 업종구분에 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사업자뿐만 아니라 세무관서에서도 판단하기 어렵고,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은 사업초기에 거액의 매입세액이 많이 발생하여 소급과세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거액의 매입세액은 공제 받지 못하고 매출세액을 추징당하게 되어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지금까지 면세로 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소급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으며, 2007.8.7. 국세청은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오피스텔 등의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은 이를 주택임대업으로 보지 않고 숙박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적용한다고 해석하면서 이를 2007.10.1.부터 적용(국세청 부가가치세과-2745, 2007.8.3.)하도록 일선 세무서에 시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지방국세청장은 2010.9.29.~2010.12.24. 기간동안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쟁점부동산 등 수분양자들은「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서 그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서, OOO이 2007.10.1. 이후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한 수수료 중 매입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한편, 쟁점용역 등을 공급 받은 미등록 수분양자들의 사업자등록 및 소급적용이 불가한 2007.1.1.~2007.9.30. 기간 동안 수분양자가 지급 받은 지급수수료는 면세 수입금액으로 결정하고, 2007.10.1.~2009.12.31. 기간동안 수분양자가 지급 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토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5) 「부가가치세법」제12조(면세)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용도와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해당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인바(대법원 91누12707, 1992.7.24. 같은 뜻), 쟁점부동산은 비록 공부상으로는 아파트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위탁관리회사인 OOO이 내외국인 등 불특정다수인에게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용으로 쟁점부동산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일수에 따라 소정의 요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는 주택임대업이라기 보다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국심 2003서525, 2003.6.10. 같은 뜻임).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과 같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첫째, 숙박업과 주택임대업의 구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조(용역의 범위) 제1항은 숙박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관광숙박시설 운영업(5551)을 수수료를 받고 일반 대중 또는 특정 회원을 대상으로 단기간 동안 숙박 또는 야영시설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호텔, 여관, 콘도 등이 포함된다 라고 하면서 장기간의 숙박시설(아파트식 호텔)의 임대(7011)를 제외하고 이를 부동산 임대업(7011)에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호텔운영 등 단기적 임대(551)를 제외시키고 있는바, 숙박업 또는 부동산임대업의 주요 구분요소인 임대기간의 장ㆍ단기에 관하여 숙박업의 근거법령인 「공중위생관리법」등에서는 장ㆍ단기를 구별하는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초가 된 유엔의 국제표준산업분류에서는 월이나 연단위의 임대는 장기숙박으로, 1일 이나 1주일 단위의 임대는 단기숙박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에서 1개월 이상 임대하는 세대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쟁점부동산 등에 대하여 일반인이 업종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용이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둘째,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등기 및 청구인의 세금납부에 관하여, 종로구청으로부터 2005.4.29.″공동주택″을 주용도로 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쟁점부동산은 보존등기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등기부등본 및 집합건물대장상″아파트″로 분류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으면서 이를 주택임대업으로 인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및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에서 과세관청과 청구인 간 쟁점부동산의 분류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인식이 확립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인다.
셋째, 과세관청에서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기준(부가가치세과-2745, 2007.8.3.)을 시행하였다고 하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이 완료된 이후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내부지침에 대하여 청구인이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미등록 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숙박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기를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분류에 관한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였던 점, 과세관청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분양 및 소유에 따라 주택으로서 관련 세금을 납부한 경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은 이후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으로 사용해 오면서 장기간 임대 등에 따른 주택임대업으로 보아 행위를 하였던 관행, 쟁점부동산의 분류에 관하여 최근까지 법원 다툼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과세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3서1926, 2013.6.11.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