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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162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27. 20:00 경 제주시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42 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아들에게 심한 장난을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말렸다가 피해 자로부터 “ 내 아들과 같이 내가 장난하는데 왜 참견이냐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며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주거지 대문 앞길에서 피해자와 화해하려는 의도로 피해자에게 담배를 권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20:50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 받자 위 F에게 “ 비켜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F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 지랄하고 있네,

마음대로 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정복을 착용한 위 F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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