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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17 2018고단9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9. 16:40 경 부산 강서구 화전동에서, 자칭 ‘B 회사 C 실장’ 이라 주장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 톡 채팅을 통하여 ‘ 체크카드를 양도해 주면 1일 사용료로 9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3. 22. 09:00 경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2 장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현금 자동 입출 금기 거래 명세표, 금융자료 회신,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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