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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3. 28. 선고 72도33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집20(1)형,078]
판시사항

운전사가 동시에 운전면허 받은자의 지입차주로서 자기 계산하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의 근로자가 아니다.

판결요지

본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 함은 사용자로부터 자기근로의 대상으로 금품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것이므로 운전사가 동시에 운전면허 받은 자의 지입차주로서 자기계산하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본조의 근로자가 아니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 운송 사업면허를 받아 차량16대를 소유하고 운전사 25명을 사용하여 (상호 생략)라는 상호로 택시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었던 사실 및 위 운전사 25명중 13명은 차주 겸 운전사인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차주라할지라도 영업의 주체는 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피고인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 명의 아래서 차주들이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는 이상 그 자동차가 차주들의 소유 아래 있다고 하여 또 자동차의 운전은 차주들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였다하여 차주들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피고인의 사업면허를 이용하여 운송사업을 하는 이상 임금을 받고 있다고 하여야 할 것으로 차주이면서 운전사인 사람도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유죄판결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근로 기준법 제14조 (근로자의 정의)에 의하면 본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8조 (임금의 정의)에 의하면 본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던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라 하려면 사용자로부터 자기의 근로의 대상으로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 명의의 운송사업 또는 그 사업장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라할지라도 피고인으로 부터 그 근로의 대상으로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닌 이상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설시한 바와 같이 차주 겸 운전사인 위13명도 피고인의 사업면허를 이용하여 운송사업(운전)을 하는 이상그 자동차가 차주들의 소유이고 또 자동차의 운전은 차주들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라고 하여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상으로 사용주로 부터 임금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 판단함이 없이 자신의 계산으로 운전에 종사한 자를 근로자로 단정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수 없으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니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 다 할 것이고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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