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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7525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공1993.9.15.(952),2308]
판시사항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설비업을 자영하는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설비업을 자영하는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직

피고, 피상고인

울산지방노동사무소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이유의 요지

원심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 1은 서울에서 고려설비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배관·난방공사 등의 건축설비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와 산업재해보상보험계약을 맺은 소외 주식회사 신성엔지니어링(이 뒤에는 “신성엔지니어링”이라고 약칭한다)이 소외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중이던 현대정공 울산공장 공작기계설치공사 가운데 에스시에이(SCA)장비설치 및 배관설치부분공사를 1990.11.6. 공사대금 192,500,000원에 재하도급받아 공사를 하고 있던 중, 11.25. 07:30무렵 숙소인 울산시 야음동에 있는 ○○○여관에서 그의 소유인 (차량번호 생략) 그레이스 승합자동차에 일용배관공인 소외 2 등을 태우고 현대정공 작업현장으로 가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운전하고 가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고 12.4. 사망한 사실, 위 소외 1은 위와 같이 신성엔지니어링으로부터 에스시에이장비설치 및 배관공사를 하도급받음에 있어 공사기간은 1990.11.1.부터 1991.2.28.로 하고 신성엔지니어링이 제공하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라 공사하도록 약정한 후, 1990.11.10. 배관공사부분은 다시 소외 3에게 노무도급하고 에스시에이장비설치부분만 직접 시공하기 위하여 서울에서 배관공 4명을 고용하여 1인당 1일 기본임금 3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울산에서 숙식을 제공하면서 작업복과 교통수단까지 마련하여 신성엔지니어링이 제공하는 설계도 등을 가지고 배관공 등에게 작업지시를 하면서 공사를 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사업자등록을 한 독립한 자영업자로서 신성엔지니어링이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직접 하도급받아 그 자신이 배관공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소외 1은 사용자로부터 자기의 근로의 대상으로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당원 1986.4.8. 선고 85다카2429 판결 참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소외 1이 출근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난 이른바 통근중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가를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8조 등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바( 당원 1972.3.28. 선고 72도334판결 , 1986.4.8. 선고 85다카2429판결 등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위 망 소외 1이 신성엔지니어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14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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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3.2.24.선고 92구2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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