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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4노323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범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B은 2009. 1.경부터 일체불상의 AB 등으로부터 대출 등을 빙자하여 불법으로 개통된 타인 명의의 유심칩이 내장된 휴대폰 및 불법으로 캐쉬가 충전된 타인 명의의 넥슨(www.nexon.com) 등의 아이디를 구입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넘기고, 피고인 A는 2009. 11.부터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을 사고팔아 이익을 남기는 게임머니 등 환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휴대폰과 유심칩을 넘겨받아 그 휴대폰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여 캐쉬를 충전하거나 캐쉬가 충전된 타인 명의의 넥슨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넥슨의 게임 사이트 ’메이플스토리‘ 등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을 구입하여 인터넷에서 이를 직접 거래하거나 게임 아이템 중개사이트인 아이템베이 등에서 이를 사고팔아 그 이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9.경 울산 남구 A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AB 등으로부터 구입한 캐쉬가 충전된 아이디 및 유심칩이 내장된 휴대폰을 이메일,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청주시에 있는 A에게 건네주고, A는 2012. 9. 19. 청주시 상당구 N에 있는 A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캐쉬가 충전된 아이디 ‘O'과 휴대전화 가입자 P에 대한 정보와 휴대전화 번호 Q이 저장된 유심칩을 건네받은 후 위 아이디와 유심칩을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넥슨에서 제공하는 게임에 접속하여 마치 위 휴대전화 번호의 가입자 P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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