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5. 11. 소외 C 과 사이에 광명 시 D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대하여 도급인 피고, 수급인 C,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8. 5. 16.부터 2018. 6. 30.까지로 정한 공사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8. 9. 14.까지 소외 C에게 합계 1억 5,21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는 2018. 11. 경 완공되었고, 피고는 2018. 11. 7.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는 소외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 법원 2019 가소 208357호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6. 4. 위 법원으로부터 이행 권고 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위 이행 권고 결정에 기초하여 2019. 8. 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 2019 타 채 30906호로 ‘ 채무자 C의 제 3 채무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 대금 채권 중 청구금액 30,348,465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을 압류한다.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인 원고가 추심할 수 있다.
’ 는 내용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이라 한다) 을 받았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8.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정한 공사 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위 공사계약 서의 공사대금은 향후 발생할 추가 공사비를 사후 정산할 것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것일 뿐이다.
소외 C은 이 사건 공사에 합계 220,057,939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