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2 냉동화물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17:30경 위 차량을 이용하여 경기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교각 아래, 48번국도상 편도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서울방향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에 유의하며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도 그러한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우측 3차로로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하며 운행한 과실로, 마침 동일방향 3차로를 이용하여 운행 중이던 피해자 E(남, 71세)의 F 에스엠5 승용차량의 운전석 측 앞 펜더 및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의 조수석 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해차량 '프런트범퍼 교환' 등 총 3,263,814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