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무죄.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고 장소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우선 차량을 이동시킨 후 사고처리를 하려는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키자고 말을 하고 차량을 이동시켰을 뿐 도주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포터2 냉동화물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17:30경 위 차량을 이용하여 경기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교각 아래, 48번국도상 편도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서울방향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에 유의하며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도 그러한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우측 3차로로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하며 운행한 과실로, 마침 동일방향 3차로를 이용하여 운행 중이던 피해자 E(남, 71세)의 F 에스엠5 승용차량의 운전석 측 앞 펜더 및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의 조수석 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해차량 '프런트범퍼 교환' 등 총 3,263,814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