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2. 8. 원고에게 한 별지 내역 표 기재 개별소비세 합계 2,448,953,420원, 교육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석유화학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여수시 등에 공장을 두고 있다.
원고는 원유의 정제과정에서 나오는 납사(Naphtha)를 분해하여 기초유분 제품의 하나인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생산하는데, 위 분해공정(NCC공정 - 납사분해공정)에서 부산물로 PG(Pyrolysis Gasoline)가 생산된다.
나. 원고의 여수공장에서는 위 PG를 원료로 하여 기초유분 제품인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을 생산하는데(이러한 과정을 ‘BTX 공정’이라 한다), 그 과정에서 부산물로 C9 와 Non-Aromatics가 산출된다.
원고는 위와 같이 산출된 C9 를 ① 부생연료유 2호(중유형)로 국내에 판매, ② 해외로 수출, ③ NCC공정에 원료로 다시 투입하거나, ④ GTG(Gas Turbine Generator) #2의 연료인 MFO(Mixed Fuel Oil)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다. 그런데 원고는 위 C9 의 사용처 중 ①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② 내지 ④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라.
이에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4. 3.경 원고에 대하여 위 ④와 같이 사용된 C9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가 개별소비세 과세의 대상인 부생연료유에 해당한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9~2013년도분 개별소비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경 원고에게 위와 같이 신고납부된 개별소비세가 과소하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거쳐 2016. 12. 8. 별지 기재와 같이 2009~2012년도분 개별소비세 합계 2,448,953,420원, 교육세 합계 367,342,79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7. 2. 2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