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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2구합7517
환급금환수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08.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9,656,151,460원의 석유수입ㆍ판매부과금 환급금...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석유 및 석유제품의 수입, 제조, 판매,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등 관련법령에 따라 석유 수입시 피고에게 석유수입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을 납부하고, 석유를 정제하여 얻어진 석유제품 등을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하거나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는 등 일정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그 환급 대상 수출 석유제품 또는 공업원료용 제품 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에 상응한 기 납부한 부과금을 환급받아 왔다.

나. 석유를 정제하여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일정한 과정을 거쳐 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가스(이하 ‘연료가스’라 한다)가 발생하고, 나프타를 원료로 하여 이루어지는 석유화학공정에서는 탈황작업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수소가 발생되는데 원고는 2007년경까지 환급 대상 석유제품 또는 공업원료용 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석유의 소요량을 산정함에 있어 그러한 연료가스나 수소를 반영하지 않았고, 그와 같이 산정된 소요량을 피고에게 제시하여 환급을 신청하였으며 피고는 그와 같은 소요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환급하여 왔다.

다. 피고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석유 정제과정에서 발생한 연료가스를 부산물로 보아 이를 석유제품의 양에 포함시켜 소요량을 산정하여 환급액을 다시 산출하고(그 결과 환급 대상 석유제품의 석유 소요량과 환급액은 감소하게 된다), 나프타를 원료로 하여 이루어지는 석유화학공정에서 발생하는 수소를 석유화학공정의 부산물로 보아 이를 석유화학공정이 아닌 석유정제공정에서 사용한 것은 부산물인 수소를 연료용 혹은 기타 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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