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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14 2017가단659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7,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14.부터 2018. 11. 14...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살핀다.

1. 이 사건의 쟁점 본소, 반소에 관한 원피고의 각 주장에 따른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원고의 주장을 살핀다.

피고가 발주한 ‘울산 북구 C 지상 4층 원룸건물의 신축공사 및 내부 인테리어, 창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칭한다)를 4억 2,000만 원에 도급받은 원고는 피고가 공사중단을 요청한 2017. 8. 26.경 을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내용증명을 보낸 날짜는 2017. 8. 26.이 아니라 ‘2017. 8. 16.’이다. 다만, 이 부분은 원고의 주장이므로 그에 따라 정리한다. 까지 이 사건 공사 중 기성고율 75% 정도를 진행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기성금 3억 1,500만 원(= 4억 2,000만 원 × 0.75)에서 피고가 기지급한 269,227,340원을 뺀 나머지 45,772,660원(= 3억 1,500만 원 - 269,227,340원)의 추가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반소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위 공사중단 시점까지 원고가 진행한 기성고율은 50% 정도이고 이에 따라 피고가 지급할 공사대금은 2억 1,000만 원(= 4억 2,000만 원 × 0.5)인데, 피고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 59,227,340원(= 269,227,340원 - 2억 1,000만 원)을 과다지급한 셈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완공 예정일인 2017. 5. 20.을 도과하여 2017. 8. 26.경에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2017. 5. 21.부터 2017. 8. 26.까지 1일당 50만 원으로 계산한 4,800만 원을 지체상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아래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2017. 8. 16. 기준 기성고율’을 먼저 살피고, 다음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지체상금에 관하여 살핀다.

2. 기성금의 적정성 여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4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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