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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10 2012고단13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도끼 1자루(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 03:3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C이삿짐센타’ 사무실에서 D 등과 함께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다가 도금을 잃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에 피해자 E(52세)로부터 “D에게 빌린 도금 10만 원을 갚아라”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날 길이 13cm , 자루 길이 34cm )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밑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발로 가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도끼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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