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10 2012고단13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도끼 1자루(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 03:3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C이삿짐센타’ 사무실에서 D 등과 함께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다가 도금을 잃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에 피해자 E(52세)로부터 “D에게 빌린 도금 10만 원을 갚아라”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날 길이 13cm , 자루 길이 34cm )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밑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발로 가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도끼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