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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91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이 속해 있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M’ 운영 조직은, N가 수원시, 중국 대련 시 등에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 모집, 총판관리, 서버 관리, 프로그램 유지 보수, 직원 월급 지급, 수입금 정산 등 총책임자 역할을 하고, O, P 등은 도박사이트 프로그램 제작하고 도메인이 차단되는 경우 이를 변경하거나 프로그램을 유지, 보수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Q, R 등은 ‘S’ 등 게임 사이트 채팅 창 등을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을 하도록 한 후 이를 관리하는 홍보 및 총판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들은 콜 센터 직원으로 일하면서 중국 대련에 마련되어 있는 사무실에서 도박 행위자들의 전화 상담에 응대하며 지정된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경우 이를 사이버 머니로 충전해 주거나, 도박의 결과 발생한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정산 결과를 N에게 보내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O는 2014. 7. 경 인터넷 웹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을 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N로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이를 관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Q는 2015. 12. 말경 평소 알고 지내던

N로부터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박을 할 사람들을 소개해 주면 소개해 준 사람들이 잃은 돈의 7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며, 피고인들과 P, R 등 다른 공범들은 N와 O 등을 통해 콜 센터 직원으로 환전을 해 주는 등의 역할을 해 주면 돈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순차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N, O, Q, P, R 등과 공모하여, 수원시 및 중국 대련 시에 도박사이트 관리 사무실을 마련하고, ‘M’ 도박사이트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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