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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307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속해 있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H’ 운영 조직은, I가 수원시, 중국 대련 시 등에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 모집, 총판관리, 서버 관리, 프로그램 유지 보수, 직원 월급 지급, 수입금 정산 등 총책임자 역할을 하고, 피고인과 J 등은 도박사이트 프로 그 램를 유지, 보수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K, L 등은 ‘M’ 등 게임 사이트 채팅 창 등을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을 하도록 한 후 이를 관리하는 홍보 및 총판 역할을 하였고, N, O 등은 콜 센터 직원으로 일하면서 중국 대련에 마련되어 있는 사무실에서 도박 행위자들의 전화 상담에 응대하며 지정된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경우 이를 사이버 머니로 충전해 주거나, 도박의 결과 발생한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정산 결과를 I에게 보내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J는 2014. 7. 경 인터넷 웹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을 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I로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 프로그램을 관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L는 2015. 12. 말경 평소 알고 지내던

I로부터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박을 할 사람들을 소개해 주면 소개해 준 사람들이 잃은 돈의 7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며, 피고인은 2015. 9. 경 I, J로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 프로그램을 관리해 주면 돈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K은 2015. 9. 경 I로부터 도박사이트 홍보 및 총판 역할을 해 주면 돈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며, N 등 다른 공범들은 I, J 등을 통해 콜 센터 직원으로 환전을 해 주는 역할 등을 해 주면 돈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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