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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04 2015고정890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경 인터넷 다음 사이트에 ‘B’ 카페(C)를 개설하여 운영해오면서, 2015. 2. 16.경 게시판에 ‘D’이라는 제목으로 중개대상물인 파주시 E 소재 150평 대지의 사진, 특징, 개별공시지가, 매매가 등을 표시한 광고 글을 게재하고, 글 하단에 ‘상담 : F공인중개사사무소 G, H’이라고 기재하여 공인중개사사무소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의자가 인터넷에 올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공인중개사사무소 명칭 사용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의 2호, 제18조의2 제2항(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및 직업관계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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