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3 2016고단25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별명 ‘C’) 은 2011. 2. 22. 미얀마에서 ‘ 비전문 취업 (E-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인 2012. 2. 22. 을 경과하여 현재 불법 체류 중인 미얀마 인이다.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19:00 경 대구 달서구 D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E’ 레스토랑에서 F( 별명 ‘G’) 등과 함께 미얀마 담배 1 개비의 연초 부분을 덜어 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일명 ‘ 대 마담배’ 1 개비를 만들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