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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고정9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B11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 20: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송파나루역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올림픽공원 방면에서 석촌역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정지 신호인 적색으로 바뀌고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정상 신호에 따라 방이삼거리 쪽에서 백제고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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