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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6062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50,007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5. 1.까지는 연 17%, 2008. 5.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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