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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2553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26,922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5. 7.까지는 연 17%, 2008. 5.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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