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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1.23 2018가단3427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20,157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7. 9.까지는 연 17%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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