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3 2014노528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해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범행 직후 발각되어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위 제2항에서 본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의 사정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