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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10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15:0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1톤 포터 화물차를 나주시 C 주택 앞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D이 주차해 놓은 갤로퍼 차량을 충격하고 피고인의 집인 나주시 E 주택 앞 도로까지 운전하여갔다.

피고인은 D의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 경사 F,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금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부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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