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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6 2017노2007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2016. 7. 무렵 왕숙천에 낚시하러 갔을 때 하남시청 환경보호 과 공무원이라고 신분을 밝힌 사람이 한강 본류에서 300미터 이내인 곳에서는 낚시할 수 없다고 계도 하면서 피고인에게 낚시가 허용되는 지점을 알려주었고, 그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계도공무원이 허용된다고 알려준 지점에서 낚시를 하였다.

이 사건 장소에 낚시금지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장소가 낚시가 금지되는 한강 본류 하천 구간인지 알 수 없었다.

피고인에게 법위반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팔당댐과 잠실 수 중보 사이의 한강 본류 하천 구간에 서는 어류를 잡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6. 21:30 경 팔당댐과 잠실 수 중보 사이의 한강 본류 하천 구간인 남양주시 수석동 427-8에 있는 왕 숙천 수석 교 상류 약 200m 지점에서 ‘ 릴 낚싯대’ 1대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어류를 잡는 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한강 본류 하천 구간 내에서 위 지역이 낚시금지구역임을 알면서 낚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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