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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70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팔당댐과 잠실 수 중보 사이의 한강 본류 하천 구간에 서는 어류를 잡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6. 21:30 경 팔당댐과 잠실 수 중보 사이의 한강 본류 하천 구간인 남양주시 수석동 427-8에 있는 왕 숙천 수석 교 상류 약 200m 지점에서 ‘ 릴 낚싯대’ 1대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어류를 잡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C 작성의 진술서, 한 간 하천 정비 기본계획( 보완)( 팔당댐~ 하구), 각 관련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30조 제 2 항, 제 6 조, 수도법 제 7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명확성 원칙 위배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한강 수계 법’ 이라 한다) 제 6조에 규정된 ‘ 팔당댐과 잠실 수 중보 사이의 한강 본류’ 는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불명확한 용어로서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부인 피고인은 왕 숙천 지류 구간에서 낚시를 한 것으로 한강 본류 구간에서 낚시를 한 사실이 없고, 어로 행위가 금지된다는 표지판을 보지 못하는 등 이 사건 장소가 낚시가 금지되는 구역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동법 위반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헌법( 제 12, 13조)형법( 제 1조 제 1 항) 은 죄형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바, 죄형 법정주의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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