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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08 2013고단30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7,364,1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의 사회경력 피고인은 2001.경부터 D시장과 ‘E’라는 목욕 모임을 함께 하고 있어 위 목욕 모임에서 자주 F시장과 만나고 있고, 2008.경부터 F지역 강원도 출신 사람들의 모임인 G 고문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0. 6. 2. F시장 선거에서 F시장이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등의 인연으로 F시장과는 막역한 사이라는 것이 주위에 알려져 F시 공무원들에게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주)H의 I, J 광구에 대한 골재채취 인허가 추진 경위 (주)K(이하 ‘주식회사’의 명칭은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인 L, K의 부사장인 M는 2011. 10. 13.경 N에 있는 I, J 광구에 대해 규사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 (주)O(이하 ‘O’라 한다)의 주식 168,000주(약 56%)를 군인공제회 및 P 대표 Q로부터 45억 원에 인수하여 O와 O의 100% 자회사인 R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I, J 광구에서 골재채취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2. 5. 11.경 R의 상호를 H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R은 2010. 2.경 I, J 광구에서 골재채취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대표이사 S이 2010. 9. 13. 골재채취법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고, T 전 F시장이 2010. 11. 30. 위 S으로부터 2007. 5.경 3억 원을 수수한 범죄사실로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H의 고문이 된 경위 K의 대표이사인 L, K의 부사장인 M는 위와 같이 R을 인수하여 골재채취사업을 진행하던 중, F시를 상대로 한 골재채취허가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011. 10. 18.경 F시 국회의원 선거 출마 경험이 있는 U을 위 R의 대표이사로 영입하고, U의 추천에 의해 2011. 12.경부터 피고인을 위 R의 명목상 고문으로 영입하여 U과 함께 F시에 대한 골재채취허가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으나, 2012. 2.경 U이 국회의원 출마 준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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