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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3 2014나808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의 원고의 새로운 청구취지 추가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0. 5.경 대구 달성군 C 답 212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각 3,200만 원씩 출연하여 합계 6,400만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피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망 J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1990. 5. 31. 망 J과 사이에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정확한 매매가격은 확실하지 아니하나, 약 6,400만 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가격은 16,123,000원으로 기재하였다

)을 체결하였다. 나. 당시 원고는 망 J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실질적으로 중개한 D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정을 알려주어 망 J 역시 명의신탁 사실을 안 상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1990. 6.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접수 제34237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J은 2005. 8. 1. 사망하였고, 망 J의 처 K, 자 L, M, N가 망 J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1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 E, G, 당심 증인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매도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으로서, 그 약정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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