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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19 2018고단3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국제 렉 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2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중앙 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율 대리에 있는 율대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고, 위 율 대 사거리 부근 편도 2 차로 도로를 마산 쪽에서 통영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2 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3 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렉 커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 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각 일반진단( 소 견)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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