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인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1. 16:00 경 경기 김포시 B 앞 노상에서 ‘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 용도로 3 일간 카드를 빌려 주면 250만원을 주겠다’ 는 문자를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기사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작성의 진술서 내사보고( 금융정보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 양도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더욱이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