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1. 11. 9. 04:00경 대구 중구 C 소재 D모텔 307호 내에서 E, F 및 피해자 G(2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너와 E이 편 먹고 싸워도 나한테는 상대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피해자가 “그만해라, 1대 1로 싸워도 상관없지만 이 나이에 무슨 싸움이냐”라고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G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사라지자 피해자를 찾기 위해 E과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대구 서구 H 소재 피해자 운영의 I 식당에 이르러 잠겨져 있는 식당 출입문을 수차례 밀고 당겨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위 식당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없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위 식당 안에 있던 콜라를 꺼내어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키보드에 뿌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컴퓨터 키보드를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G을 찾기 위해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 갔으나 피해자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 D모텔 307호 왔고 거기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위 D모텔 307호에서 위와 같이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씨발, 니 때문에 잠도 못자고 뭐하는 거냐, 전화하라는 문자 못 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 바닥에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7회 때리고, 발뒷꿈치로 양쪽 발등을 8회 차고, 이에 가세하여 E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차고, 손으로 뒷목 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