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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9 2017나5650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싼타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6. 6. 23.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E 상가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 2차로에 주차 중이던 원고 차량의 좌측면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 차량으로 하여금 그 앞에 주차하고 있던 차량과 인도 경계석을 재차 부딪치게 하는 사고를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하고, 사고현장약도는 별지와 같다). 다.

원고는 A의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 수리비로 2016. 7. 7. 11,484,960원, 같은 달 14. 5,800,040원 합계 17,28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11, 12의 각 기재, 갑 제3호증, 을1호증, 을 제3호증의 6 내지 10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잠시 정차 중이었는데,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정신적인 활동능력과 판단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혈중알콜농도 0.122%의 만취상태에서 제한속도가 60km 인 도로를 61~70km 로 과속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도로 양쪽에 늘어서 있는 차량들을 확인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이다.

상법의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수리비 상당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원고 차량이 주차중인 장소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 곳이고 도로가장자리가 황색 점선으로 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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