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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2198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

D을 징역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월에, 피고인 AE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16.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

D, B는 2013년 경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 대상으로서 전문 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인 한국 프로 축구연맹의 K- 리그 프로 심판으로 재직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AE은 K- 리그 소속 경기단체인 AJ 주식회사( 이하 ‘AJ ’라고 한다) 의 스카우터이다.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 코치 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3. 1. 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 있는 합천 우체국 인근 커피숍에서 AE으로부터 “AJ 경기의 심판을 볼 때 AJ에 유리하게 판정해 달라”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100만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경 경남 거창군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커피숍에서 AE으로부터 같은 명목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100만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문 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심판으로서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4. 26. 전주시 덕진구 AK에 있는 AL 모텔 인근 ‘AM 슈퍼’ 앞에서 AE으로부터 “AJ 경기의 심판을 볼 때 AJ에 유리하게 판정해 달라”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100만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7.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AE으로부터 같은 명목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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