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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4나42225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하곡동교회로부터 화곡동교회 새성전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0. 11. 22. 주식회사 삼상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화곡동교회 새성전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방수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금액을 99,000,000원, 공사기간을 2010. 11. 22.부터 같은 해

3. 20.까지,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금액의 0.3%로 정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공사기간을 2011. 8. 30.까지로 변경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방수공사를 시공하던 중 2011. 10. 20.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달 24. 소외 회사에게 더 이상 공사를 지체할 수 없어 피고가 직접 인력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통보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 2011. 11. 14.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2011. 2.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방수공사에 대한 기성금 91,520,000원 중 2010. 9.분까지의 기성금 79,420,000원은 매월 정산하여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2010. 10.분 기성금 12,100,000원은 소외 회사의 공사중단을 이유로 그 지급을 유보하였다. 라.

한편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고용되어 이 사건 방수공사에 투입되었는데, 소외 회사가 2010년 10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2. 5.경 소외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법원 2012카단33967호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방수공사대금채권 중 합계 11,028,000원(원고 A 3,240,000원, 원고 B 1,620,000원, 원고 C 156,000원, 원고 D 1,092,000원, 원고 E 910,000원, 원고 F 1,040,000원, 원고 G 390,000원, 원고 H 1,680,000원)에 이르는 부분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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