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3.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살던 빌라의 자취방에서 ‘D’ 사이트에 E 콘서트티켓을 사고 싶다는 글이 게재된 것을 보고, 그 게시물 작성자인 피해자 B(여, 14세)에게 메시지를 보내 자신이 예매한 위 콘서트티켓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콘서트티켓을 예매한 적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40,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3.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살던 빌라의 자취방에서 ‘D’ 사이트에 E 콘서트티켓을 사고 싶다는 글이 게재된 것을 보고, 그 게시물 작성자인 피해자 F(여, 17세)에게 메시지를 보내 자신이 예매한 위콘서트티켓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콘서트티켓을 예매한 적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제1항 기재 B이 피고인에게 피해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고 있어 단지 이를 무마하기 위해 위 B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 받아 제1항 기재 피해금을 돌려 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5.경 위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140,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