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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8.01 2019고합45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바텐더 일을 하는 피해자 B(가명, 여, 26세)과 2017. 10.경 처음 만나 사귄 다음 2018. 2. 초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20. 02:3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그동안의 오해를 풀자’는 취지로 연락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가 이미 술을 많이 마신 상태이고,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으로 수면제도 복용한 상태여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던 중 잠이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하의 및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F 대화내용 캡쳐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서(2018-W-1618), 감정의뢰정정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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